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채용 비리 의혹이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신규직원 24명 가운데 공무원,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자녀, 언론인 부인 등 무려 20명이 특혜ㆍ비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을 수사해온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ㆍ배임수재 등)로 조청원 전 대구과학관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전 관장 이외에도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미래부ㆍ대구시 공무원,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 등이 입건됐다.
특히 과학관 인사담당자 김모(33)씨는 친구 정모(33ㆍ배임증재)씨로부터 채용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가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되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전 관장 등은 지난 6월 원서접수에 앞서 지인들로부터 청탁 받은 응시생들을 합격자로 미리 내정했으며 과학관 인사담당자 및 대구시 공무원(사무관)과 함께 인사위원으로 서류(1차)ㆍ면접(2차) 전형에도 참여했다.
경찰은 "심사위원들은 1ㆍ2차 전형에서 응시자별 채점표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했고 인사담당자가 내정자들에게 임의로 고득점을 주는 방법으로 집계표를 짜맞췄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혜 사실이 드러난 합격자들을 대구과학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