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폐지.개선] 자율경쟁 촉진.국제적 비난 해소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은 그동안 자유경쟁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었음을 의미한다.앞으로는 민간기업들간 사적인 담합뿐 아니라 개별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인정됐던 카르텔도 전격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 카르텔은 무형의 무역장벽으로 오해받아왔다며 이법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한 중핵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전문 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 그동안 변호사 관세사등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수준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동안 이들 업종의 보수는 관련협회가 보수상한선을 결정, 해당부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해왔다. 공적인 가격답합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되고 전문자격사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결정 카르텔은 2000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져 보수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요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시받게 되는 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제한 폐지= 주류를 제조업체의 소재지에만 공급하도록 한 이 규정은 그 불합리성이 자주 지적돼 국회에 법개정이 두차례 상정되기도 했지만 지역 정치인들의 압력이 강해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했었다. 독과점을 정부 허용해왔던 셈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01년부터 폐지된다. 소비자들은 어디서나 질 좋은 탁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된 반면 탁주 제조업계는 구조개편의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의한 보험료율 공동산출제도 개선= 현재 보험개발원이 공동산출하고 있는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 가운데 부가보험료율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게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의 영업비용이나 이익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별 사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부가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보험사별로 요금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체수의계약 제도 개선= 중소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문제는 일단 2001년이후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수를 지난해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258개에 달했던 품목은 3년후 103개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 97년말을 기준으로 3조8,341억원에 이르렀던 금액은 같은 기간동안 절반 정도로 감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단체수의계약 제도 자체의 폐지여부를 2001년이후 결정키로 했다.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조정명령제도 폐지=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무역상대국의 수입규제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수출물량배정, 가격 조절을 명령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전형적 수출입관련 카르텔로 판단했다. 이 규정은 폐지되며, 정부의 조정명령 발동사유는 정부간 협정의 준수 또는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수입조합과 수출입조합의 설립근거는 아예 사라진다. ◇해외공사 수주 자율화= 건설교통부 장관에 의한 해외공사 수주경합의 조정제도가 폐지된다. 건교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간 수주경합으로 인한 낙찰가격 저하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공사 수주자를 지정하거나 국가별, 지역별로 진출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정부에 의한 입찰담합 조장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무역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해외건설업자들도 자신의 이익이 저해될 경우 반발할 소지가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자동차 매매및 정비수수료, 증권사 매매위탁수수료 및 위탁증거금 요율, 전기공사 수급한도액등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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