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원’ 압박 우리당 ‘강도 조절’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등원 압박에 대한 ‘강도조절’에 들어갔다. ‘병행투쟁론’ 을 비롯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등원에 대한 주장이 커지고 있어 잠시 기다리며 반쪽국회 강행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 사학법 문제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21일 오명 과기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과기정위를 열어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논란 관련된 현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으나 의사일정 강행을 유보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해봉 과기정위원장이 유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대 조사’를 기다려보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게 주된 이유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등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데 굳이 의사일정을 강행해 한나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이날 오전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를 논하기 위해 예정됐던 환노위 소위도 한나라당 의원의 등원까지 유보됐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한나라당이 동조하고 있어 등원만 하면 의결될 사안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22일 행자위와 농해수위 등도 소집해 해당 지자체장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폭설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이들 상임위도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4당 정책협의회를 강행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 전략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 일정을 유보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이나 상임위 활동은 예정대로 강행하는 ‘선별적 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지속했고, 22일 예정된 재경위도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재경위는 종부세 개정안과 금산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 처리를 다루는 민감한 상임위인 만큼 이를 강행할 경우 열린우리당이 반쪽 국회도 강행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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