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예금자보호한도 FTA 대상 아니다"

'내국민 대우원칙' 안벗어나

한미 양국간 서로 다른 예금자보호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인과 똑같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한미간 예금보호한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내국민 대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파산시 보호해주는 1인당 예금한도는 미국이 10만달러로 한국(5,000만원)보다 두배 많다. 신 심의관은 “1ㆍ2차 협상에서 원칙적인 논의를 했는데 오는 9월에 있을 3차 협상부터는 개별 업종과 상품에 대해 의논하게 될 것”이라며 “‘내국민 대우’라든지 ‘시장접근에 대한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거주의무나 4%로 묶여 있는 은행소유제한 등이 미국이 요구하는 쟁점 사항들이다. 국경간 거래(크로스 보더)의 경우 2차 협상에서 출입적하보험ㆍ항공보험ㆍ재보험 등 3개 분야에 대해 합의했지만 3차 협상부터 어느 업종을 구체적으로 허용할지 본격화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16개 사항을 요구한 것처럼 미국 역시 우체국보험 등 특별 관심사에 대해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차와 4차 협상에서는 서로 주고받을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양국 입장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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