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던 소주회사 홍보 담당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20일 허위사실로 ㈜진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 이벤트 업체 P사 직원 윤모ㆍ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있던 진로 측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던 피고인들에게 진로 제품인 ‘참이슬’에 대해 불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고 실제 발언을 녹취한 뒤 자기 회사에 ‘한건 올렸다’고 보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동 모 음식점에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강모씨 등에게 “참이슬은 일본에서 만들었다. 로열티가 장난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