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용어]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주식투자자, 특히 소액주주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권익 침해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로 건전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의 허위 또는 부실공시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ㆍ부실 기재 등이다. ◇집중투표제=회사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즉 100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3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에는 각각의 이사 후보에 100표를 던질 수 있었으나 집단소송제는 한 후보에게 300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 대주주의 횡포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견제장치다.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가운데 문제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화한 상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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