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특별단속 나선다

다운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혹
대부분 6억미만으로 낮춰 급매물 위장
적발땐 최고 3배 과태료에 탈세추징도

동탄 신도시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격을 낮춰 작성하는 속칭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 23일 건교부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특별단속을 앞둔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들의 전경.

건설교통부가 동탄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 올해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권 신규 아파트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낮춰 작성하는 속칭 ‘다운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최근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이 이뤄지면 거래당사자의 실제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매도자 또는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경감 전)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이와 별도로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탈세 부분에 대해 추징을 당하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아파트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6억원 미만의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줄이려는 매도ㆍ매수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다운계약서’ 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실제 거래가보다 10% 정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금액 차이가 3,000만~5,0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건교부 실거래 검증 시스템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규 아파트의 경우 건교부 검증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매가 금지된 신규 입주 아파트들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거래가격 데이터가 없어 실거래가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책정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해도 실질적인 검증ㆍ단속이 불가능하고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만 특별단속에 들어가는 등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규 입주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검증 시스템이 집값 하락기에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탄 신도시 R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거래가를 낮춰 작성해도 급매물로 위장하면 쉽게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 하락기에는 경기도권의 6억원 미만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고가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급매인 것처럼 위장해 편법 증여 수단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이다. 강남구 대치동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요즘은 다운계약서가 거의 사라진 게 사실이지만 증여세 절약을 위해 급매물로 위장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