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 농장용 농지 취득이 허용되면서 여의도 면적(850ha)의 5배에 육박하는 농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작년 1년간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은 총 6만6,000건, 4,100ha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거래건수로 전체 농지거래의 21%에 달하고 면적으로도 6%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작년 상반기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 취득이 2만6,000건에 1,554ha였던 점을 비춰볼 때 하반기 들어 도시민의 농지 취득이 더욱 크게 늘어난 셈이다.
농지는 2002년까지도 농업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주말ㆍ체험 농장용 0.1ha(약 300평) 미만 규모의 농지에 한해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됐다.
정부는 여기에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을 다시 개정, 주말ㆍ체험농장용 농지 소유한도를 0.3ha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 이어서 도시민의 농지 소유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