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사항소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A씨가 동거를 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지만 두 사람은 동거 기간이 짧고 B씨는 동거기간에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둬 남녀관계로 교제한 것일 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사실혼 관계로 불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