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추돌사고로 보험금 타내려다 덜미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 등)로 상근예비역 이모(21)씨 와 김모(21)씨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6시50분께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에서 K5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의로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이씨가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직후 3차로를 달리던 김씨의 K5가 급정거해 뒤따르던 화물차량 두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상황을 유도했다. 그러고 나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K5 승용차는 달아났다.

K5 두 대에는 운전자인 이씨와 김씨, 그리고 고등학생 정모(16)군을 포함해 7명이 나눠탔다. 이런 유형은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박모(32)씨 등 7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화물차량 앞범퍼 등이 찌그러져 총 2,744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추돌사고를 미심쩍어하던 보험사의 신고로 들통이 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서로 휴대폰으로 차선 변경 등의 '작전 모의' 사실도 드러났다. 급정거한 K5 승용차를 타고 있던 김씨 등은 보험사 조사에서 "모르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