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18%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평균 하수도 사용량이 16㎥인 가정의 경우 기존에 3,520원의 요금을 냈다면, 다음달부터는 990원이 증가한 4,51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요금인상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시는 요금인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폭이 감소하는 동시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48.9%에서 60%선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규모는 41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하수시설 보완에 30억원 등이 투입되는 등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이 매우 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