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압 있었나" 의혹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불법 계좌추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우리은행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범죄를 의심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감독기관이 피감자의 주장을 담아 공식 답변, 내사를 종결시킨 셈으로 외압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계좌조회 3,500건에 불법성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지난해 7월 금감원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은행의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검사실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고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조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직접 검사를 나가려면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 무작정 3,500개를 모두 봐달라고 한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측도 계좌조회가 기업결산 및 회계감사 등에 필요한 적법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005년 5월 해당 지점이 삼성의 의뢰로 계좌 소유주의 동의나 수사기관이 발부 받은 영장 없이 세 차례 계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을 사법 처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전산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삼성센터지점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제일모직 조모 과장의 계좌 등 삼성 계열사 직원의 734계좌를 3,500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조씨는 2005년 5월 삼성과 우리은행 측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광수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범법행위가 3,500건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2006년 추가 수사에 착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 따라 모두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은 최근 김용철(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변호사가 삼성이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할 때 이용하는 은행이라고 지목한 곳이다.
입력시간 : 2007/11/2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