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신동방회장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 합의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 3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60) 신동방 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77억 9,1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 회사 재정본부장 임용석(54)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신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이 그 동안 해외에 빼돌린 4,000여만 달러를 이미 회수 했고, 나머지 돈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이번 선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외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투자대출 등의 명목으로 6,80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고 주가조작으로 3백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7억 9,1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