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9일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안에 사립학교 이사회 공공성 강화, 이사회 비리견제 장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반부패관련기관협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구체적 방안으로 회계감사 증명제도 강화, 회계정보 통합관리, 학부모 감사청구권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