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유회원대표 영장 대검 재항고 기각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에 해당하지 않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항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준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 이유의 주장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 대표의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되자 판례 변경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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