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이유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한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31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금융위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