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용어해설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나오는 여러 용어를 풀이해본다.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로 농림지역 중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져 개발용도로 활용가능한 곳이다. 지난 94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됐으나 이후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음식점·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난개발을 초래했다.
현재 100%와 60%인 용적률과 건폐율은 오는 8월부터 각각 60~80%, 20~40%로 축소되고 내년 7월부터는 대부분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에 준해 관리된 뒤 2004년부터 새 용도지역이 부여된다.
◇개발(계획)허가제=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개발행위 또는 개발계획은 국가가 허가토록 해 건축행위 등이 이뤄지는 제도. 건축자유원칙에 기초한 용도지역제와 달리 부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일정한 계획·기준에 입각해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국가들이 국토개발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내년 7월 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 국토를 개발 대상지와 보전 대상지로 엄격히 구분한 뒤 개발 대상지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시·도 단위의 개발허가는 건교부가, 시·군단위의 개발은 시·도가 허가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유보구역·도시구역·보전구역=기본법이 시행되면 전국토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관리되는 도시구역과 녹지지역인 유보구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는 보전구역으로 대별된다. 도시구역은 기존 도시계획법처럼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맞는다면 특별한 규제없이 건축이 허용되지만 유보구역은 개발허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용적률 100%, 건폐율 20%)에 준하는 건축규제가 뒤따르지만 개발할 경우 중앙 또는 시·도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구역은 농지로 활용하거나(농림지역),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원천봉쇄된다.
◇준도시지역=도시계획에 준해 토지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생활근거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9:5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