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로 하여금 다수의 정부 기관에 수십 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로 통보하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마치 소송을 낸 재소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해당 기관에 비용을 신청한 뒤 재소자와 나눠 가졌다.
B씨는 변호사도 아니면서 유료로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으로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람은 총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이들 가운데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 가운데 6명은 B씨처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2명은 일반 직원이면서도 기업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있는 지배인인 것처럼 등록해 가장(假裝)지배인으로 활동했으며 또 다른 2명은 외국변호사이면서 자신을 '국내변호사'로 칭하며 국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변회는 이들을 광고심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 등에 넘긴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과거 이 같은 신고센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마땅한 해결 통로가 없었다. 변호사의 경우 서울변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 등은 변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진정이 들어와도 심도 깊이 살피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금은 신고센터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전담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다음 절차에 착수해 고발을 하는 등 결론을 내 이용률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