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 국장은 가격 인상 폭과 관련,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800만명+잠재흡연자 1,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전망했다.
또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6조를 통해서도 ▲ 최종 담배 소비자가격 중 담뱃세 비중 70%이상 ▲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 증가분을 웃도는 담뱃세 인상 ▲ 조세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담벳세 집행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2천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고,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값(70%)를 밑돌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비중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이다.
이처럼 담배가격과 담뱃세는 OECD 최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고 있다.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도 담뱃세를 포함한 담배가격 인상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승권 국립 암센터 박사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의 약물치료 보험급여 등으로 지원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는 “흡연에 따른 소득계층간 건강 불평등 정도가 계속 심해지다가 2003~2006년 사이 안정된 것은 2004년 담뱃값 인상의 효과”라는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임종규 국장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25%)이 OECD 남성 평균 흡연율과 비슷하고, 미국 청소년의 약 2배에 이르는 현실을 강조하며 “담뱃세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