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설이 경기 용인 죽전리에 짓고 있는 LG트윈빌을 모델하우스와는 전혀 딴 판으로 지어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LG트윈빌 입주 예정자 100여명은 지난 26일 용인 수지 LG빌리지 모델하우스에서 LG트윈빌의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선전했던 모델하우스와는 크게 다르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입주자들은 오는 30일 LG트윈빌 입주 예정인 朴경만(여·강남구 대치동)씨는 『LG건설이 70~78평형의 빌라트를 분양할 때는 거실바닥을 원목으로 깔고 가구당 2.5대씩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거실에 합판을 깔았고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정도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단의 천정 높이도 1.69M에 지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고개를 숙여야 하고 빌라트 동 사이는 자동차차 2대가 교차하지 못할 정도로 비좁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입주예정인 朴경만(여·강남구 대치동)씨는 『현관 문의 넓이가 75CM에 불과해 대형 빌라트 입주자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폭 91CM짜리 대형냉장고 반입이 안된다』며 『현관 문도 원래는 압축 목재로 만들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페인트 칠만 했다』고 LG건설의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LG건설 朴봉서 사업개발팀장은 『거실바닥을 원목으로 깔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판으로 대체했다』며 『주차장은 원래 계약대로 가구당 1.6~1.9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단 높이도 일부 설계 잘못으로 낮게 시공돼 2.06M로 시정하는 등 모델하우스와 동일하게 짓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계속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최고급 내장재로 치장,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이나 모델하우스나 팸플릿 등에서 보장된 내용과 달리 시공했다면 문제가 된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공고나 팸플릿에 나온 동 위치·대지면적 등의 사항을 일종의 약관으로 간주, 입주시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시공회사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