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후반기에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씨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신건씨를 상대로 원장 재직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이용해 국내 정ㆍ관계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데 있어 지시 내지 묵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소환 조사한 임동원 전 국정원장처럼 신건씨가 국정원 내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도청 정보 7∼8건씩을 매일 보고받았던 정황에 비춰 도청활동을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건 원장 시절 국정원이 지난 2002년 3∼4월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 등을 폐기하게 된 배경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조사 결과를 놓고 형사처벌 수위를 일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해 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종백 서울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그간 여러 차례 귀국항공편 예약과 취소를 반복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계획과 관련, “수사팀이 기다리는 시점이 있다”고 밝혀 홍 전 대사측과 계속해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