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배임 세가지다.이들 혐의는 피해규모가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을 당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사기혐의=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종합무역상사(97년 7월 SDA인터내셔널로 상호변경)의 대표로 있던 지난 96년 5월 바하마 소재 스티브영 인터내셔날사로부터 석유 정제시설을 수입하여 사하공화국 골드스팍사에 수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수입해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입 계약서, 선하증권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 가짜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조로 2,800여만달러를 편취했다.
같은 수법으로 97년 6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국내 4개은행을 통해 총 1억8,500여만달러의 수출금융을 지불받았다.
◇재산국외도피혐의=스티브영 인터내셔날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국내은행을 통해 미국 체이스맨해턴은행 뉴욕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후 허위로 받아낸 수출대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97년 6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1억6,500만달러를 뉴욕계좌로 불법송금했다.
◇업무상배임혐의=신아원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변제독촉을 받은 崔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생명을 통해 98년 4월 SDA인터내셔널사에 180억원을 대출하는등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총 1,820억여원을 무담보 대출, 대한생명에 손해를 입혔다. 또 은행에 대한 개인보증채무를 없애고 재산보전을 위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신아원의 주식을 인수시킨다는 명목으로 신동아그룹 계열사로부터 1,000억원을 추가로 인출 사용한 혐의다.
◇기타 혐의=崔회장은 자신의 두 아들이 신아원종합상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관련장부를 위조하고 이들에게 급여로 97~98년 3억원을 부당지급, 회사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崔회장이 신아원을 통해 사하공화국으로부터 수출대금으로 받은 다이아몬드를 현지 마피아조직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홍콩등 제3국에 빼돌린뒤 다시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崔회장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미국에서 호화별장을 구입하고 개인용 비행기까지 사들였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