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펀드인 '우리파워인컴펀드'의 판매사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Y장학회가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액의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펀드에 투자했다"며 "거래신청서나 통장에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고 가입확인서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원고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장학회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은행 직원의 안내로 22억원을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하자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6명이 낸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판매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은행 직원들이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경험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