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제6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의 허가로 28일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이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매매대금은 약 7,943억 원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표컨소시엄은 다음 달 25일까지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 잔금을 모두 낼 계획이다. 잔금 납입이 마무리 되면 ㈜동양은 현금 변제 대상 채무액 3,049억 원을 모두 조기 변제할 계획이다.
㈜동양은 지난 5월 29일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약 5,900만 주(54.96%)의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 의향서 접수와 예비 입찰을 거쳐 지난달 22일 삼표 컨소시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