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가슴 만진 지하철 직원 해고 정당

지하철 직원이 역사 내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일하는 A(44)씨는 2011년 10월 귀갓길에 지하철 역사 내에서 마주 오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려다 뒤따라오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이후 고소를 취소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A씨의 범행사실은 언론에 알려져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너무 과하다며 A씨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하철 성추행이 사회문제가 되는 최근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하철 직원이 오히려 고객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비위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13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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