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범 위주 광복절 특사 검토”

정부는 8ㆍ15 광복 58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사면 대상과 폭을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경(輕)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월 공안ㆍ노동 사범 중심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를 단행했으나 일반 형사범은 대상 선정 등에 시간이 부족해 미뤘다”며 “모범수들과 사상범이든 비사상범이든 장기 복역의 고통을 받고 있는 복역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부패, 독직(瀆職)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사면하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위법ㆍ불법 행위를 일반형사범과 같은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는 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공무원 끌어안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사 대상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면권 남용 논란을 우려, 특사 규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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