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募펀드 허용한다적대적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해 사모(私募)펀드(사모 뮤추얼펀드, 일명 헤지펀드)가 허용될 전망이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50인 또는 100인 미만의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펀드별로 특정기업 주식을 해당종목 시가총액의 10%까지만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어 펀드규모 범위 내에서 한 종목을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적대적 M&A에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M&A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부작용을 의식, 그동안 사모펀드상품 약관을 인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 파이낸스사를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사모펀드 설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바 있다.
공모펀드는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신고나 규제를 해왔으나 사모펀드는 해당 투자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고 각종 신고의무나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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