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골프룰] 규칙 잘 알아야 라운딩 `쾌적'

골프는 매너게임이다. 플레이어 자신이 바로 심판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프로들도 가끔 규칙을 혼동해 다 잡았던 우승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드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잠정구」는 언제 쳐야할까 등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추어골퍼들이 저지르기 쉬운 사례를 알아본다.◇드롭한 볼이 땅에 떨어진 곳으로부터 2클럽 이상 굴러가 다시 드롭했다. 그런데 또 2클럽 이상 굴러가는 바람에 또 다시 드롭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세번째는 많이 구르지 않아 그대로 쳤다. ▲드롭은 본래 2번만 하게 돼 있다. 3번째부터는 2벌타가 부가된다(골프규칙 제20조2항). 그러나 3번 드롭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드롭한 볼을 집어서 2번째 드롭했을 때 볼이 처음 떨어진 장소에 놓고 치면 벌타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제20조6항). 다시말해 3번 드롭을 했다해도 규칙대로 시정하고 치면 벌타를 부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OB(플레이가 금지된 구역)가 나서 다시 볼을 칠 때 잠정구란 말을 하지 않았다. 잠정구란 말을 하지 않고 쳤으므로 2벌타라고 동반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샷한 볼이 OB지역에 들어갔거나 워터헤저드가 아닌 곳에서 분실될 염려가 있어 잠정구를 칠 때에는 반드시 「잠정구」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OB가 난 것이 분명하면 잠정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타는 없다(〃제27조2항). 잠정구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볼을 치면 벌타가 부가되는 것이 아니고 원구가 자동적으로 분실구가 돼 벌 1타를 부가받게 된다. ◇볼이 수리지에 있었다.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이 수리지 밖에 멎었으나 스탠스가 수리지에 걸리는 것을 그대로 쳤다. ▲수리지는 경기위원회의 지시 혹은 코스 대행자에 의해 선언된 코스내의 구역으로 쉽게 설명하면 플레이가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드롭해야 하는데 그대로 쳤으므로 2벌타가 부가된다.(〃제20조2C) ◇샷한 볼이 워터해저드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잠정구를 쳤다. ▲잠정구는 워터해저드가 아닌 곳에서 볼을 분실할 우려가 있거나 OB구역으로 들어갔을 염려가 있을 때에만 칠 수 있다(〃「잠정구의 정의」및 제27조2항). 이 경우에는 잠정구를 칠 수 없으며 다른 볼을 친 순간 원구는 분실구로 처리돼 1벌타를 받게 된다. ◇볼이 B그린에 올라갔다. 드롭하기 위해 옆으로 벗어난 거리는 깃대로부터 20㎙이었고, 뒤로 벗어난 거리는 25㎙이었다. 어느 지점에 드롭해야 하는가. ▲아마추어 골퍼들이 한 라운드에 최소 2~3회 이상 직면하는 경우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볼이 홀에 근접하지 않고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롭해야 한다(〃제25조3항). 이 경우는 깃대로부터 25㎙지점을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 옆으로 기점을 잡고 치면 오소(誤所)플레이가 되어 2벌타가 부가된다(〃제20조7A) ◇경기자가 집어 올린 볼을 캐디가 닦아서 제자리에 놓았다. 볼마커는 그대로 두고 경기자가 라이를 본 후 볼을 집어서 다시 제자리에 놓고 쳤다. ▲경기자가 집어 올린 볼을 캐디가 놓으면 반칙이다. 그러나 치기 전에 경기자가 다시 놓으면 벌타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제20조6항). 만약 캐디가 놓은 볼을 그대로 치면 2벌타가 부가된다.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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