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가 중앙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기술·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으로 재탄생된다. 특히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산업단지 혁신을 가로막던 각종 제한규정이 해소돼 지역 인재와 우수기업의 유입이 촉진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문화·복지시설 등의 신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노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부의 재생사업으로 이원화된 상태로 추진됐다.
구조고도화사업이 성장유망산업 유치와 첨단 고부가가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주안을 뒀다면 재생사업은 신규산업용지 개발과 공공 기반시설 정비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이처럼 양 부처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국토부 재생사업과 중복추진 불허, 토지수용 불가 등과 같은 규정 탓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산업부가 단독으로 추진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민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피스텔과 호텔, 주유소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 활발할 뿐 연구개발(R&D)과 문화, 복지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통합한 경쟁력강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뛰어난 노후산업단지를 선별, 집중 지원해 정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기본 취지다.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되면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생지구 지정 등이 자동 승인됨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노후거점산단을 중심으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 시 도시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서 탈피해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 개발이익 재투자금 등을 사업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완화된다.
또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입주업종·공장의 부대시설 범위 완화 등의 규제 특례 마련으로 민간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센터소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오랫동안 개발과 관리·운영으로 이원화됐던 산업단지 지원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산업단지 개발권과 관리권 행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절차 마련과 핵심 거점 지역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앞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