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12명 추가 出禁

검찰 '청와대 3인'은 제외

행담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3일 행담도개발과 한국도로공사 핵심 관계자 등 12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금된 사람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 등 4명을 포함,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수사팀에서 나눠 검토해 향후 사실관계 등 확인에 필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12명을 추가로 출국금지시켰다. 이중에는 혐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참고인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행담도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3인’의 경우 출금 대상자 명단에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당장 출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 말까지 감사원 감사자료 분석작업을 마친 뒤 다음주 초부터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계좌추적 작업과 함께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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