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 특허 등록됐다.
이는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으로 돼 있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NT-1 줄기세포주는 황 전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NT-1이 체세포 복제가 성공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라는 황 전 교수 측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황 전 교수측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황 전 교수 등의 데이터 조작 경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NT-1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특허는 2006년 6월 서울대 산학재단에 의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20여 개 국가에 동시 출원됐으며 특허 출원과 이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1억4,000여만원이 들었다.
데이터 조작이 판명됐는데도 서울대가 특허를 출원한 것은 이미 출원 절차를 시작한 상태였고 당시 규정상 특허 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대 산학재단은 2008년 5월 호주 특허청에서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특허 결정이 번복된 후 그간 쓴 특허 출원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특허 출원권을 황 전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에 양도했다.
이후 특허 출원 절차는 황 전 교수팀이 맡아 진행해 왔다.
미국 특허청이 특허 출원 7년여가 지나 특허를 내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학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팀이 황 전 교수팀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허는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고 과학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
황 전 교수 측 주장대로 NT-1이 체세포 복제가 성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과학적 ‘재현성’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의 경우 과학적 사실 관계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특허 등록의 전제조건인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가 NT-1 줄기세포를 정식으로 등록해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황 박사팀은 이와 별도로 2006년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연구’가 승인 취소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구 재승인 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허 결정을 받았다.
다만 이번 미국 특허등록을 계기로 황 박사팀은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 박사는 연합뉴스의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황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소는 특허 등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연구 재개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 박사팀의 대변인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자문교수단장)는 “미국 특허등록은 NT-1이 기술적으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구 재개를 신청할지 여부는 앞으로 소송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