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9일 안 위원이 사면복권된 지난 2006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의 불법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압수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법리검토 등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주중 강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2006년 사면복권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시점도 사면복권 이후에 몰려 있는 만큼 이 돈이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안 최고위원이 지난해 총선 출마를 위해 거주지를 서울에서 논산으로 옮기면서 강 회장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빌렸다는 2억여원은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 골프장의 회계 관계자 3~4명을 불러 강 회장이 10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안 최고위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 가불 등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강 회장은 안 최고위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준 것과 관련, 정치자금법 외에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