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결혼하기 전 본적지에서도 자녀의 지방고시 응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5일 응시지역이 어머니의 본적 지가 아니라 결혼 전 본적지인 원적이라는 이유로 지방고등고시 2차 합격이 취소된 김모(22)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의 원적지는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적지’에는 ‘원적지’도 포 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혼인 뒤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우리 호적제도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3월 부산 지역 지방고시 2차에 합격한 김씨는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았거나 본 인이나 부모의 본적 또는 본인 출신학교가 있는 지역’이라는 지역제한 규 정을 근거로 부산이 어머니의 원적지인 김씨의 합격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 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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