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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조치 이의 내달부터 재심청구
입력
2004.05.26 18:41:30
수정
2004.05.26 18:41:30
앞으로 기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감리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감독당국의 감리결과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감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감리위원회는 기업들의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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