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행사가능한 주식취득 기준 10%이상 선례남겨
SK텔레콤의 한국통신(KT)지분 인수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SK텔레콤이 KT 교환사채(EB) 1.79%를 매각해 KT 지분율이 10%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SK텔레콤의 KT지분인수는 기업결합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당초 전원회의에 올려 기업결합의 적법여부를 가리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가 직권인지에 의해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지배력행사'가 가능한 지분취득비율을 10%이상으로 설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기업결합심사지침에 따르면 다른 회사 지분의 15%이상을 취득하면 인수기업이 기업결합사실을 신고,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15%이하의 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직권인지에 의한 공정위의 심사가 가능하지만 그 동안 뚜렷한 지침이나 선례가 없었다.
주순식 독점국장은 "SK텔레콤의 KT인수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SK텔레콤이 KT의 임원선임이나 정관변경 등에 지배력을 행사할지 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기업결합심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