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국회선진화법, 식물국회의 원인…개정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이 되는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0여일간 반복된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상정하지 못해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해산 요구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정치권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91건의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식물국회는 식물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현행 국회법 내용 중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라는 신속처리법안지정 요건을 언급,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며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 식물 국회· 식물 행정부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행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르면 금주 중에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현행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어 김 대표는 주경기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 “야당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의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약없이 국회가 중단돼 법처리를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거듭 주장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이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는 계속해서 반신불수의 역할로 국민한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설에 대해선 “상대당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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