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선정할 기업도시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량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 특별법에 산업용지 중 사업 시행자의 직접사용 비율과 개발이익환수 비율이 너무 높게 규정돼 있으나 완화하는 데는 논란이 있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전경련의 구상을 받아들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도시의 모델은 일본의 도요타시나 핀란드의 울루시 등이다.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하나를 건설하면 약 18조원의 투자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도시야말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기업도시 신청을 받고 보니 관광레저형이 대부분이었으며 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와 취득ㆍ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토지수용의 어려움과 개발이익 환수 등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지자체의 간선시설 비중 확대 등으로 우회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참여 기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잘못하면 제대로 완성된 기업도시는 육성하지 못하고 땅값 상승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중앙정부의 잣대로 선정하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참여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업 시행자의 직접사용 비율과 개발이익환수 비율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선정 기업도시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총량제한을 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도시의 우선적인 목표가 국토 균형발전에 있다기보다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에 있다고 본다면 너무 개의할 필요는 없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가뜩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지역특구 등으로 전국에 땅값 급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