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염화비닐(PVC)창호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PVC창호업계와 알루미늄창호업계의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알루미늄창호업계측의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이하 알미늄조합) 관계자는 10일 “LG화학 등 PVC업체들이 그동안 TVㆍ신문광고를 하면서 자사 창호제품이 PVC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단 PVC창호의 유해성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중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 3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맞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LG화학 등 주요 PVC 창호업체들은 알미늄조합이 “화재시 PVC 창은 살인유독가스(염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며 PVC 새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일간지 광고를 내자 즉각 광고중단과 사과공고 게재를 요구했다. LG화학 관계자는 “PVC 창호는 난연성이 강하고 스스로 불이 꺼지는 소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발화온도가 454℃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는다”며 알미늄조합의 광고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PVC창호의 유해성 논란이 벌어진 것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알미늄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특수를 계기로 PVC소재의 유해성 논란을 여론화시키는 방법으로 시장탈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PVC창호업체들은 전체 창호시장의 60%와 발코니창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