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을유년(乙酉年) 새해를맞아 집단소송제 도입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제거하는데 감독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서 회계나 공시와 관련해 갈등소지가 클 수 있으며, 기업의 M&A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문제제기와 논란이 그 어느 해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감독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면서 "금융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실물경기 부진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합리적 대출관행을정착시키는 한편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윤 위원장은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감독상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공정한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 공시제도와 관행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