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재위탁등 편법운용

일부 증권사들이 투신운용사로부터 위탁받은 수익증권을 다른 증권사에 다시 외부 위탁해 판매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수익증권의 이 같은 재위탁 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체조사 결과,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다시 위탁해 판매하는 증권사가 7개사에 달하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에서 추산하고 있는 7개 증권사의 외부위탁 판매규모는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다른 증권사에 다시 위탁하는 행위는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위탁을 금지한다`는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는 최근 해당 증권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외부 위탁판매중인 수익증권에 대한 정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증권사 지점에서 수익증권을 편법으로 확보해 판매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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