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 남성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11월 중매로 만난 지 닷새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 동의를 얻어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양가 상견례와 예물용 반지 구입 등도 다 마쳤지만 지난해 1월 신혼집 마련 문제로 다툰 후 B씨는 A씨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정 판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B씨 때문에 약혼이 해제됐다"며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B씨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