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허위 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정 최고위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당ㆍ동작 지역)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했다’는 발언이 비록 후보자의 직접행위가 아닌 제3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지만 발언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단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고 오 시장의 의례적인 인사말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정작 동작ㆍ사당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20년 이상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18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27일 서울 사당역 앞에서 유세하면서 오 시장이 자신과의 면담에서 동작ㆍ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정 의원을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별다른 구형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