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일어난 민간 사업자 광주 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자본구조를 협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서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내도록 했고 이는 사업 시행자 평가요소이기도 했다"며 "무상사용 기간, 통행료 등을 산정하는데도 최초 자기자본 비율을 함수처럼 적용한 만큼 순환도로투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 원을 들여 완공, 개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설립된 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앞순위 차입금 1,42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높였다.
추가 이자 부담, 수요 예측에 미달한 통행량 등으로 늘어난 적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면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190억 원의 예산이 보전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는 도로가 됐다.
시는 광주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2011년 4월 감독 명령했다. 순환도로투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