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27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해온 기초연금법 등의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당 지도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스스로 정치권에 돌리면서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보여준 만큼 5개월 넘게 협상을 거듭 해온 기초연금법 등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기류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재난과 안전에 관련한 법안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급물살 탈 듯=5개월 넘게 여야가 이견 대립으로 진통을 겪은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장애인연금법·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세월호 참사와 안철수 대표의 민생법안 조속 처리 방침에 따른 기류 변화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가 기류 변화를 예고한 것은 더이상 기초연금법 등에 반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안전 관리 법안 개정과 세월호 관련 진상 조사 등이 기초연금법보다 더 큰 이슈로 부각돼버렸다"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지도부에 제시한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안이 제정될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 급여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쉽사리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간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법과 정보통신망법 등도 야당의 기류 변화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전·재난 법안 처리도 순항할 듯=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법 처리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안행위는 28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앙안전대책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에 대한 사후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재난수습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을 규정해 재난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교문위와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 사고 관련법에 대한 자구 심사를 해 금주 중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해 항만관제를 강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구난현장의 인력·장비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안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해사안전법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등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28일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심의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개인신용정보관리기관 설립, 개인신용정보회사(CB)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리사업 금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