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안전기준 강화…불법 개조자들 '골치'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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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때 2㎡이상 '대피공간' 의무화
신축·기존건물 규격 달라
발코니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한 가구들도 최소한 내년 11월까지는 대피공간 설치 등 구조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안전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옆집과 이어지는 경계 부분에 내화 구조로 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것은 이미 음성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가구들도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이미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전체의 40%에 가까운 가구들도 발코니 공간을 다시 뜯어고쳐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발코니 확장을 한 가구들이 언제까지 대피공간 등을설치해야 하는지는 관련법 부칙에서 정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법이 시행된 지 1년간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발코니 확장 가구들도 내년 11월까지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발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르면 가구간 경계벽이 비내력벽인 경우에는이웃한 양 가구가 함께 3㎡의 대피공간을 만들면 되지만 가구간 경계벽이 내력벽이면 이 벽을 허물지 못해 각각 2㎡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보통 성냥갑 형태의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비상시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비내력벽으로 설계돼 이웃한 양가구가 합해 3㎡의 공간을 만들면 돼 결국 한 가구가1.5㎡의 공간만 만들면 된다.
그러나 꺾어지는 면이 많고 불규칙적인 형태의 탑상형 아파트는 비상시 이웃 가구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별로 없어 안전기준에 따를려면 어쩔 수없이 각 가구가 2㎡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벽돌을 쌓아 벽체를 형성하고 방화문을 달아 시공하면 30만-40만원 정도에도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 공간을 뺏기는 것도 문제지만 방화벽, 방화유리 등과 함께 피난 공간이 베란다쪽 한 면으로 툭 튀어나와 시야를 가려 미관상 결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점은 줄어들고 오히려 비용만 높아지자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올 12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한모(29.여)씨는 "강화된 안전조치로 인해 발코니 외부 조망이 나빠지고 공간도 줄어드는데 추가비용을 들여 안전기준에 맞추려는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불법인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시켰지만 오히려또다른 불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발코니 확장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바뀌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돼 16층 이상 가구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어 입주자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방 관련 법령은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11층 이상 규모 아파트의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가구는 화재 대피 공간은 설치해야 하지만 방화벽이나 방화유리 설치는 면제된다.
동탄신도시 입주예정자 연합회 관계자는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16층 이상 가구에만 설치되고 나머지 저층에는 설치가 되지 않아 문제"라며"조만간 시공사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대책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대부분 층고 자체가 스프링클러를설치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게 시공돼 있어 스프링클러 추가 시공이 현실적으로어렵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 시공하기 위해서는 천장 안에 최소 20cm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천장공간이 부족해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07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