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2일 오후 열린 제136차 회의에서 「유제품 산업피해 구제조치」에 대한 중간 재검토를 실시, 산업피해가 지속돼 수입물량 제한조치가 계속돼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유제품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청으로 무역위원회가 지난 96년 10월 긍정 판정을 내려 지난 9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01년 4월 해제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신청한 북한산 1회용 라이터에 대한 원산지허위표시 불공정행위 조사 요청건에 대해 상당수 중국산이 북한산인 것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산 1회용 라이터를 「남·북한교역 대상물품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고시」에 따른 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반입승인대상품목으로 추가될 경우 사전에 원산지허위 표시여부등을 관련부처에서 검토한 후 승인하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중국산 1회용 라이터의 경우 지난 97년 9월 무역위로부터 덤핑판정을 받아 오는 2002년 11월까지 5년간 32.84%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