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대구시 동구 철로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아파트건설 시행사 D사와 2개 철도시설관련기관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 7,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D사가 철로에서 8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소음피해의 원인을 제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철도시설관련기관들도 열차 운행시 소음으로 입주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 피해를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