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제도' 선명 경쟁

우리당 "4급이상 공무원까지 확대 검토"
한나라 "부동산도 신탁대상 포함시켜야"

정부가 공직자의 보유금액(2,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17대 국회 들어 추진중인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여야간에 선명성 경쟁이 불붙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선출직 및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정몽준 의원 등 기업 경영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주식신탁제도의 적용범위를 4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주식은 물론 부동산까지 자산을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은 14일 정부 1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정부의 주식백지신탁제도안과 관련해 적용대상을 재정경제부와 금감원ㆍ국세청 등 경제부처 4급 이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4일 언론사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제부처 실무자들의 경우 주식정보 취득이 용이하다”며 “재경부와 금감원ㆍ국세청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미 우리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부의 주식백지신탁제도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신탁대상에 포함시켜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지난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중 ‘업무 연관성’을 심사해 주식신탁 대상 공직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신탁명령을 받은 공직자는 ‘수탁기관이 자유롭게 신탁주식을 양도ㆍ매각할 수 있다’는 것에 서명한 신탁증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이 접촉해 신탁주식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의원까지 포함, 선출직 및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 주식ㆍ유가증권ㆍ부동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임의로 양도ㆍ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문현기자 mo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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