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