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감시방안 합의..司改委 막내려

법조윤리協 신설..1월 '사법개혁추진위' 출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판.검사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2년간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조윤리제고방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개위는 27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 처리 등을 끝으로 작년10월 출범한 이래 1년2개월간 지속돼온 활동을 사실상 종결했다. 사개위가 그간 합의한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대통령 산하의 후속기구로발족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넘겨받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일반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교육.법무.국방 등관련부처 장관들과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추진위는 출범후 2006년 12월까지 2년간 `로스쿨 도입' 등 사개위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사법개혁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개위에서 최종 합의된 법조윤리제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판.검사, 군법무관출신 변호사는 퇴직후 2년간 형사사건과 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일부 민사사건은 물론 내사 또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과 검찰에서 이들 `전관'변호사의 수임사건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도 함께 제출받아 `전관예우' 관행이 있었는 지 여부와 함께 사건의 불법수임 여부 등을 감시, 필요시 징계나 수사의뢰 등을 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또 법관 및 검사윤리규정을 유형화해 실천적 규범이 되도록 하고, 법관.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투명한 징계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며,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 등에게 징계를 청원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개위는 그러나 `전관' 변호사에 대해 개업 당시 근무 법원.검찰청의 형사사건을 1∼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대법관의 개업제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등을 긴급체포한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긴급체포한 사람을석방할 때에는 단기간에 법원에 체포.석방 사유 등을 통지토록 하는 내용의 긴급체포 개선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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